OECD국가 중 출산율 최저라는 소식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극복을 위하여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희망퇴직 연령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업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과 요건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견기업 : 중소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지원 제외 사업주
아래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지원요건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의 사업적용기간이 필요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초과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지원금액과 한도
지원대상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 30만 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 근로자
- 만 60세 이상에 도달하기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 신규채용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지원제외 근로자
아래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신청방법
지원금은 매 분기별 신청 및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분기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의 기간, 대상 산출방식 등에 있어 계산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추가적인 부분은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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