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고용안정사업’ 중에서 ‘장년고용안정지원금’에 속하는 또 다른 제도가 바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제도입니다.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사업주에게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사업주님께서는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이란?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 원, 분기 총 90만 원씩 최대 2년간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견기업 : 중소기업정보마당(https://www.mme.or.kr/PGUM0001.do)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지원 제외 사업주
아래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기업 지원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지원합니다.
- 현행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재고용)
※ 근로자요건
회사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5년간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분기 총 90만 원씩 최대 2년간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도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이내이며, 10인 이하 사업장은 3명이 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신청절차
분기 단위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 또는 온라인으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예시) 1분기(1~3월) 대상 : 4월 말일까지 신청
구비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 고용안정사업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선택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중의 하나인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역대 최저 출산율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정년이라고 하는 제도의 벽에 맞닿아 있는 고령노동자에게 계속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주님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고용 안정과 임금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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