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폐업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TV방송에서 ‘백종원의 골목식당’. 최근 ‘손대면 핫플 - 동네멋집’을 보면서 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단 컨설팅이라도 해 주고, 작은 지원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 대상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폐업 선택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을 통한 운영방향 제시와 이에 따른 컨설팅 및 비용 지원으로 실패비용 최소화와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공고 확인 👉 클릭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영위기 소상공인
※ 기폐업자 지원불가하며, 업력 5년 이상자 우대 - 지원규모 : 650명
- 지원내용
- 현장방문하여 경영진단(총 2회)
- 진단 결과에 따른 심화 컨설팅(최대 2회)
- 솔루션 이행 비용(최대 3백만 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 비용지원은 경영진단을 완료한 업체에 한하며, 최초 컨설턴트 배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경영진단에 따른 비용지원 세부내용
유지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 경영개선 : 경영지도, 전문분야(SNS, 마케팅, 세무 등)
- 솔루션 이행 : 경영개선 컨설턴트와 협의 및 이행 완료한 사항에 대한 비용지원(교육훈련비, 광고홍보비, 환경개선비 등)
한계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정리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 사업정리
- 폐업 신고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사업장 양수도, 폐업 세무, 노무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 - 사업정리 시 해당 항목 실비 지원
- 점포원상복구비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등(진단 후)
- 사업장양도수수료 :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비 등 수수료
- 영업양도 광고비 :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진행하는 광고비용(광고게재여부 확인 후)
- 기술훈련(교육)비 :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용
- 임대료 :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 임대료 5개월 지원
사업재기 및 폐업 지원대상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사업자등록장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점포형 소상공인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제외)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타 대표자 동의 필수)
-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대표자 기준)
지원제외 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 인 자 (※경영 진단 전 폐업 시 지원제외)
- 상반기 동일 사업 수혜자
- 사치향락업종 등 재보증 제한업종
- 2023년 자영업 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받거나 진행 중인 자
(비용지원 사업: 서울형 다시 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등)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영업사실 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접수 기간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향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접수 기간
6.26.(월) 10:00 ~ 2023. 7.14.(금) 17:00 (전산 신청기준)
신청방법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접수
※ 사업안내 →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안전한 폐업지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온라인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스캔첨부)
※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확인되는 매출 전체기간에 대한 자료 첨부
향후 일정
- 선발결과 통지 : 2023년 7월 말 ※ 접수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 사업수행시작일 : 2023년 8월 초
- 경영진단 및 컨설팅 : 2023년 8월 ~ 10월
- 비용지원 : 2023년 10월 ~ 11월 15일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폐업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경제불황, 물가상승, 임금인상 등의 여러 악재 속에서 많은 노력해 오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650명 규모, 최대 300만 원 지원이라는 한계가 아쉬움이 있지만, 대상 되시는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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