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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추가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과 지원금

by happybizvirus 2023. 6. 25.

고양시에서 진행하는 전기자동차 추가 보조금 지원 사업관련해서 보급대수, 사업기간, 신청대상과 자격, 차종별 지원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도로에 나가보면 파란색 번호판(전기자동차)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차량 구매금액은 다소 높지만, 유지관리 비용이 휘발유, 경유 차량 대비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예정이시라면, 국비 지원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추가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썸네일 이미지

 

 

고양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고양시에서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물량을 추가하여 진행합니다.

고양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추가 공고 바로가기 👉 클릭

 

  • 보급대수 : 총 3,713대 (전기승용 2,625대, 전기화물 1,083대, 전기승합 5대)
    - 보급물량 추가 : 승용 625대, 화물 333대, 승합 2대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보급대수

 

  • 사업기간 : 2023. 2. 16.(목)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추가 사업기간 :  2023. 6. 19.(월) 09:00 ~ 보급물량 추가, 기존 공고에 따른 잔여 물량에 합산하여 연속적으로 보급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고양시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대상 및 자격 

고양시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양시 내 사업장 및 공공기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신청대상

  •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아래의 사항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고양시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고양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단체 등
    - 고양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재외국민(F-4 비자), 국내 영주권자(F-5 비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신청 필수조건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가능합니다.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계약서에 계약번호 및 출고예정일자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확인 및 서명
  • 차량을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고양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고양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제한

  • 전기승용 (개인·개인사업자) 개인당 1대, (법인·단체) 사업장당 1대, (공공기관) 제한 없음
  • 전기화물 (개인·개인사업자) 개인당 1대, (법인·단체) 사업장당 1대, (공공기관) 제한 없음
  • 전기승합 (개인·개인사업자) 개인당 1대, (법인·단체) 사업장당 1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

 

현대자동차 G80, GV60, GV70,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기아자동차 EV6, 니로, 테슬라의 Medel 3, Model Y 등 차종별 지원금액은 첨부 확인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 단가.pdf
0.11MB

 

  • 전기승합(대형) 보조금
    -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하며,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의 합은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

 

국비 추가지원금 (고양시에서 지급)

  • 택시사업자면허 소지자가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지원액 200만 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일반)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전기승용(초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화물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어린이통학차량용으로 전기승합 구매 시 국비 지원액 500만원 추가 지원
    ※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필요
  • 고양시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전기승용(초소형) 또는 전기화물(초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 50만 원 추가 지원

 

도비 추가지원금 (경기도에서 지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전환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시,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 구매 시 도비 최대 200만 원 추가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구매신청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www.ev.or.kr/ps)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양시에서 진행하는 전기자동차 추가 보조금 지원 사업관련해서 보급대수, 사업기간, 신청대상과 자격, 차종별 지원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기 승용의 경우 최대 980만원, 전기승합의 경우 최대 11,2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 고려 중이시라면 보조금 혜택까지 누리시면서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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