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및 신고방법, 사전 주정차 단속문자알림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건의 된 내용에 대하여 개선안이 마련되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나 교통안전 관련된 TV 프로그램도 많은데, 변경되는 내용 꼭 확인해 보시고 불미스러운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확대와 기준 변경
7월부터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 확대되고, 횡단보도 불법주정차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 6대 구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보도(인도)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부분으로 ‘인도(보도)’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명 ‘개구리주차’라고 해서 차량의 한쪽 부분이 인도에 걸쳐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변경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고하였지만, 보행자의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이 통일화되었습니다.
예전에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까지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위 2가지,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신고기준 변경은 원활한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서 2023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니 앞으로는 더욱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앱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포털)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도로교통법」 등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되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6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 장애인·소방차 전용구역
-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
그 밖의 안전신고 대상
생활 속 안전 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요인(관행, 법·제도 포함) 및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고
-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 건설·해제 공사장 위험
- 대기 오염
- 수질 오염
- 소방안전
- 감염병(코로나19)
- 기타 안전 환경 위험요인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이륜차 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 중량·용량 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 번호판 규정 위반
- 불법동화, 반사판(지)가림·손상
- 불법 튜닝, 해체, 조작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생활 불편 신고
- 불법 광고물
-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쓰레기, 폐기물
- 해양쓰레기
- 불법 숙박
- 청소년 유해업소 등 생활 불편 사항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및 신고방법, 사전 주정차 단속문자알림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인도에 걸쳐서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고,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주차할 곳이 정말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하면서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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