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으로 근로자의 추가 채용도 어렵고, 기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도 함께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의 임금보전과 함께 고용확대를 추구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주님께서는 해당 제도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고용안정과 함께 직원의 급여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대상과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실제적인 근로시간의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으로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1명당 월 40만 원부터 최대 8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장려금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규모기업 등의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아래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지원요건
아래의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 교대제 도입 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개조 이하)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 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 근로시간 단축제(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수보다 증가
-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 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산정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한도는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일자리 함께하기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고,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여 “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필요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입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팩스로 접수가능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정부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님께는 고용의 안정과 직원의 임금보전, 근로자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시거나 고민하시는 사업주님께서는 제도 개설과 직원채용 등의 조건들을 잘 숙지하셔서 어려운 경제상황 슬기롭게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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