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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직장생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

by happybizvirus 2022. 10. 26.

안녕하세요. 모든 직장인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최근 오매불망 결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뭔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0만 원 적금 넣으면 정부에서 10만 원 지급하는 적금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실 것이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 썸네일 이미지

요약정리
- 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
- 납입금의 1:1~1:3 현금지원
- 별도 신청기간에만 신청(주민센터 확인 必)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상시 신청이 아닌 별도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방문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아래 4가지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을 모두 충족한 자가 지원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선정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단, 1인 가구 청년은 제외)
  •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 혜택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 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 하여 지급합니다. 

  • 일반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수급자·차상위 청년의 경우 1:3 정부매칭 지원

 

청년내일저축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2년도 신규 통장 도입에 따라 7월부터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추후 주민센터 통해 문의

(모집 차수별 모집기간 별도 있음. 상시 신청 아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차세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오늘은 청년내일저축이 어떤 것인지, 신청대상과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자산형성을 통해 교육, 주거, 창업 등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본인이 해당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잘 모르실 경우 유선연락을 통해서라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원금의 100% 이상을 주는 금융권은 없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 오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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