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변경되는 교통법규에 대하여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고속도로 앞지르기, 통행차로 준수, 우회전 통행방법 등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 미준수시에는 과태료, 벌점, 벌금 등 많은 제재사항이 있는데,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을 차감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소개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흔히 이야기 하는 장롱면허인 분들도 미리 신청가능하고, 매년 적립되는 10점의 마일리지로 추후 벌점에 활용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혜택
- 착한운전 마일리지 매년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
- 단, 위반•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
-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서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로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 주요사항
우선 신청하셔서 매년 마일리지 쌓으시고, 교통법규 위반한 경우에는 다시 서약하시면 됩니다.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치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가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있나요?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 교통민원24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페이지" 접속
- 검색창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 정부24 : "착한운전 마일리지" 검색 후 하단 온라인 신청 선택
- 로그인 : 간편인증, 금융/공동인증서 등으로 가능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화면에서 "신청"버튼만 누르면 끝!
로그인 방법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모두 가능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화면 : 신청버튼만 누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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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법규 개정 및 범칙금 - 우회전, 차로통행 준수, 자전거 뺑소니
오늘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분들이 신청가능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금년들어 많이 변경된 교통법규로 인해서 여러가지 벌점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까지 간다면 생계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미리 신청하셔서 해마다 누적되는 10점이라는 점수 꼭 쌓으시고, 훗날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시면 또 잊습니다. 글 읽으시는 즉시 1분도 걸리지 않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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