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 직장인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2022년 10월 22일. 교차로 우회전시 법규 위반 단속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 위반 시 벌점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정리
- 전방 신호 적색 : 2023년 1월부터 일시정지 후 서행 우회전
-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 있을 때 : 일시정지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 보행자 있을 때 일시정지(신호 상관없음), 보행자 없을 때 서행
- 어린이 보호구역 : 일시정지 후 통과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우회전 - 전방 횡단보도 신호 상관없이
전방 차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하려 한다면 일시정지하셔야 합니다. 통행하는 보행자가 않을 때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 전방 횡단보도 적색일 때
2023년 1월부터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에도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통행하려 한다면 일시정지해야 하며, 통행하지 않을 땐, 서행하며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우회전 후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냐, 적색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변경되는 기준에서는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 통행이 기준입니다. 통행한다면 일시정지, 통행하지 않을 땐, 서행하며 우회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 유무 및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 통과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전방 신호 적색 : 2023년 1월부터 일시정지 후 서행 우회전
-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 있을 때 : 일시정지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 보행자 있을 때 일시정지(신호 상관없음), 보행자 없을 때 서행
- 어린이 보호구역 : 일시정지 후 통과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시 처벌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지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고, 형사재판을 위해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도로 교통 법규 개정 및 범칙금 - 우회전, 차로통행 준수, 자전거 뺑소니
오늘은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황별로 이해하시기보다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갈까 말까 가 아니라 횡단보도이니 조금만 여유를 갖고 운전한다는 마음이면 헷갈릴 것도 없고 깔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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