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상식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by happybizvirus 2023. 1. 2.

자동차 인감도장과 같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한번 봉인하면 좀처럼 다시 떼어내거나 부착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해당 비용만 36억 원이나 된다고 하니, 잘 된 일 같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의 내용과 현재의 봉인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썸네일 이미지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번호 보호판이 낡아서 교체를 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보호판 가격도 그렇지만, 봉인을 하기 위해서 차량 등록 사무소에 가서 추가요금 내고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량 디테일링을 하면서 번호판 봉인의 부식으로 인한 녹물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긍정적인 효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뉴스의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 심의·의결('22.12.7~12.22)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7)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 자동차 봉인 :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

 

아울러,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 

 

또한,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봉인수수료 : '21년 기준(신규등록 1,743천 건+봉인 재발급 78천 건) × 2,000원(평균) = 연 36억 원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봉인 재교부 

현재의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교부 안내

  •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을 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번호판 및 봉인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기본공통서류

  • 본인 : 개인 - 신분증.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 개인 -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 -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유형별 구비서류

  • 훼손의 경우(번호판 재발급) : 훼손된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 ※ 차량번호가 지역번호인 경우 전국번호로 번호 변경되며 전국번호는 번호판만 교체됨
  • 분실의 경우(번호판 변경) : 분실신고접수증(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번호판 분실신고 후 발급, 분실신고접수증에 차량번호 기재 필수, 부착된 1개 번호판은 반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분실 신고된 차량 번호판은 차량번호가 변경되어  발급
  • 봉인분실 시 : 자동차등록증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등록비용(지역마다 차이 有)

  • 중형(승용차, 승합차-25인승 이하, 소형화물-4.5톤 이하) : 20,000원
  • 대형(대형버스-25인승 이상, 대형화물-4.5톤 이상) : 27,000원
  • 자동차 번호보조판 : 중형 19,000원 / 대형 23,000원
  • 전기/필름 : 35,000원
  • 자동차 봉인만 구입 시 : 3,000원

 

과태료 처분

  • 자동차 번호판 또는 봉인 재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10만 원
  • 자동차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때 : 50만 원
  •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때 : 30만 원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때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 50만 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 제한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단속 강화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단속 강화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고, 이에 따른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어떻게

happybizvirus1.tistory.com

 

 

 


오늘은 60년 만에 폐지되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라고는 하나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혹시 모를 부정적인 면도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연 36억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 절약되어 조금이라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 오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공감) 부탁드립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