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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내역 안내 메일

by happybizvirus 2022. 12. 30.

연말이 되다 보니 메일함에 이상한(?) 메일들이 많이 도착하실 것입니다. 바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내역 안내" 등의 메일인데요, 혹시 스팸메일 아닐까? 누르면 안 되는데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오늘은 해당 메일들이 어떤 의미에서 왜 오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및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내역 안내 메일 썸네일 이미지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세상이 뒤숭숭하다보니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메일함에 조금이라도 그동안 봐오지 못했던 내용의 문자, 메일이 오면 조금은 당황하게 되는데요, 관련 법령과 함께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39조의 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령에 의거하여 연 1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메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관련 법령에 따이메일 수신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연 1회 정기적으로 메일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원가입한 경우가 없는데도 메일을 받았다면 제3자 회원가입 시 이메일 오기재 및 잘못된 사용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예방을 위해서 해당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개인정보 삭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메일을 받았다면 눈여겨 보셔야 할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메일 발송 주소 : 대부분 no-reply@OOOOOOO.co.kr (OOOOOOO = 해당 기업 영문명). no-reply 대신에 해당 기업명이나 CS로도 발송이 됩니다. 
  • 첨부파일 유무 : 대부분 본문내용에 링크형태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안내하는데, 첨부파일로 제공된다면 다시 한번 메일 주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첨부파일 뒷부분이 .exe파일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팸메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어느 범위까지, 왜 필요한지 읽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제공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인지, 왜 전달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내역 안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 3(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 ① 법 제5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의거하여 2년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내역을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메일이 오는 것입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메일을 받게 되면 별도 의사가 없는 경우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유지되고, 변경, 즉 수신거부를 할 경우에는 "수신동의 설정 변경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추후 맞춤 정보 및 다양한 소식, 이벤트 알림의 수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만 확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일 본문 내에 특정 링크, 첨부파일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늘은 연말이면 메일함을 가득 채우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내역 안내" 메일이 담고 있는 내용과 관련 법령,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잘하고 있겠지, 하며 지나치지 마시고, 내 정보의 활용범위, 영향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일시적으로 가입을 한 사이트라면 이 기회에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회원탈퇴하여 추가적인 내 정보의 유출이 없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 오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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