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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부모급여 복지서비스 안내 - 신청과 지원방식

by happybizvirus 2023. 1. 3.

"2023년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급!"이라는 포스터의 문구에서 보듯이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복지서비스의 신청과 지원방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복지서비스 안내 썸네일 이미지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최근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도 많이 생겨났는데, 이번에는 영아가족을 지원하는 제도까지 시행되어 조금은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지만, 해당 제도로 인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 소개 

  • 도입취지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

 

  • 지원 금액 : 이번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 -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 : 월 35만 원

     * 아동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만 0세 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4,000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가능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온·오프라인)]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

  • 2022년 12월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음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는 등록할

          필요 없음

 

      -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일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보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 기대효과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한다.

 

  •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한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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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아수당 지원에서 한 발짝 더 확대된 부모급여 복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셔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만 0세, 1세 아이가 있다면 주민센터로 가셔서 부모급여에 대하여 무조건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산에서 알아서 다 등록해 주고, 자동으로 지급해 주면 더 좋겠지만, 신청을 꼭 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 오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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