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접하다 보면 "2022년 고액자 연봉이 OOO이고, 중위소득기준 OO배", 에너지바우처 "중위소득 OO% 신청"등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중위소득이라는 것인데요,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 하면서 기준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3년 중위소득 기준과 이에 연계된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
보건복지부 고지 제2022-191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매년 8월에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중위소득 기준에 대하여 고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2023년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되어 8인 가구의 경우 8,987,049원입니다.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기준금액을 알았다면 이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씩 증가(8인가구 : 2,696,116원)
의료급여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 3,594,819원)
이렇게 개별표로 각각의 금액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기준을 아시면 편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교육급여는 50%, 주거급여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본인가구의 소득이 해당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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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중위소득의 기준과 각종 복지급여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준표 참고하셔서 정부의 복지정책에 해당될 경우 빠르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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