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사전신청기간(2023.2.6(월) 08시~2.24(금) 18시)이 지나도 당월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복지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및 내용
-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 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150,000원
지원 대상 제외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단,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이째 되는 일 유아합기 지원자격 중지
유아학비 신청방법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bokjiro.go.kr/) 가능합니다.
※ 복지로 모바일앱에서도 신청 가능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
- 메인화면 우측상단 로그인 클릭 하여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 선택
- 작성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최종 제출
※ 취소 및 변경은 주민센터 방문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신청 구분
- 사전신청(파란색) : 3월 새학기에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 선택(신청기간 : 2023.2.6(월) 08시~2.24(금) 18시)
- 당월신청(보라색) :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유치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2월에 유치원 다니고 경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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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 상관없이 전 계층에 해당하는 제도로, 국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학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복지정책의 특성상 신청을 해야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로 시간 내서 해야지 하면 또 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글 보신 즉시, 컴퓨터 켜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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