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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환경, 건강, 용돈도 버세요 -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by happybizvirus 2023. 2. 25.

길거리에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는 보기에도 흉하지만, 환경도 해치고, 특히 지난여름 집중호우 때 배수구를 막아버린 담배꽁초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어 온 "담배꽁초 수거보상제"가 차츰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해당 제도 소개해 드립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썸네일 이미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개요 

2023년 2월 기준으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가 시행 중인 곳은 서울 강북구, 성동구, 용산구, 도봉구. 청주 서원구, 광주 광산구입니다.

 

지차체마다 현금, 종량제 봉투, 휴지 등의 보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행된 서울 용산구 기준으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담배꽁초를 수거해 온 관내 주민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1g당 20원씩 1인당 월 최대 6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만 20세 이상의 주민등록상의 용산구 거주 주민
  • 접수기간 : 2023년 1월 ~ 12월(상시 모집,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접수장소 : 용산구청 5층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계량장소 : 매주 목요일 14:00~17:00 거주지 동주민센터
  • 지급일자 : 익월 10일까지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
  • 지급기준 : 담배꽁초 1g당 20원, 월 최대 6만원(1인당)
                     (월 누계 500g 이상 접수 시 지급)

※ 유의사항

  • 주민등록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계량
  • 사업 참여자 본인 접수건만 인정(대리접수 불가)
  • 건조된 담배꽁초 무게만 인정(젖은 경우 원칙 불가)
  • 최소 500g 이상 접수(최대 월 6만 원 지급)
  • 당월 계량 시 3kg 이상일 경우 초과분 익월 합산(누계 인정)
  • 공공사업 참여자(공공근로, 희망일자리 참여자 등) 원칙 접수 불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장단점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통한 장점입니다.

  • 환경보호 : 하수구를 통한 해양생태계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 : 폐지를 수거하는 것보다 위험성도 낮고 보상은 높습니다.
  • 도시미관 : 불법투기된 담배꽁초의 감소로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 수해피해 감소 : 도로 배수로를 막지 않아 집중호수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개선필요점

  • 계량 시기 단축 : 주 1회 계량을 위해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모아서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또한 모아놓은 담배꽁초의 냄새로 보관이 여의치 않습니다.
  • 보상금 확대 : 30분 정도의 담배꽁초를 주웠을 때 100g 정도(340개)입니다. 1시간이라면 200g. 보상금액으로 환산하면 4,000원(20원/g × 200g)으로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 담배꽁초 1개 = 0.3g. 최소 500g 기준 1,667개. 월 최대 3kg 기준 10,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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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직 개선할 부분은 많지만, 환경도 챙기고, 건강 및 용돈도 챙길 수 있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상 수준도 높아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지차체에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 오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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