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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신청,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by happybizvirus 2023. 2. 20.

유아학비 지원 신청,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썸네일 이미지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사전신청기간(2023.2.6(월) 08시~2.24(금) 18시)이 지나도 당월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복지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및 내용

  •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 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150,000원

 

지원 대상 제외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단,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이째 되는 일 유아합기 지원자격 중지

 

 

 

 

유아학비 신청방법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bokjiro.go.kr/) 가능합니다.
※ 복지로 모바일앱에서도 신청 가능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
  • 메인화면 우측상단 로그인 클릭 하여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 선택
  • 작성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최종 제출

취소 및 변경은 주민센터 방문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신청 구분

  • 사전신청(파란색) : 3월 새학기에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 선택(신청기간 : 2023.2.6(월) 08시~2.24(금) 18시)
  • 당월신청(보라색) :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유치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2월에 유치원 다니고 경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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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 상관없이 전 계층에 해당하는 제도로, 국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학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복지정책의 특성상 신청을 해야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로 시간 내서 해야지 하면 또 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글 보신 즉시, 컴퓨터 켜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 오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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