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부대비용으로 추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이라고 하는 채권인데요, 배기량 1,600cc의 경우 약 160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이젠 채권 매입이 면제가 됩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조금이라도 차량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께는 희소식이지 않을까 합니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은 우리가 승용차를 사거나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 개념 :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 목적 : 도로 및 지하철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용
- 종류 : 지역개발채권(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법 제21조)
- 대상 : 채권 매입 대상 및 요율, 표면금리 등은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
차량 구입 시 채권매입 면제 시행
2023년 3월부터 차량 구입 시 채권매입 면제가 시행됩니다.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됩니다.
ex) 서울시민이 2,000만 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채권매입이 면제됩니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줄어들 전망입니다.
-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친환경 정책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채권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입니다.
시, 도별 채권매입 추가 면제 사항
- 부산, 대구 :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 인천, 창원 : 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
- 전북, 전남, 경북 :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자치단체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 체결 시 구입해야 하는 채권매입도 3월부터는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 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다면, 3월부터는 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매년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에 따른 할인율 인하
행정안전부와 시, 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하였습니다. 채권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할인율은 약 16%(서울 20%. '22.11.30. 기준)에서 7.6%(서울 10.7%, '23.2.20. 기준)로 인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할인매도 비용 또한 연간 약 3,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민이 5,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약 55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즉시 할인매도 하는 경우, 할인매도 비용은 110만 원(할인율 20%)에서 58만 원(할인율 10.7%)으로 약 52만 원 감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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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배기량 1,600cc 이하 중소형차 구매 시 매입하게 되는 채권 매입 면제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차량 가격도 가격이지만, 취등록세에 채권까지,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뭐라도 좀 줄일 수 있다는 소식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계에 웃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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