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공지사항이나 뉴스를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에 대한 내용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에서 매년 진행하는 조사로 위장전입 방지를 통한 부정행위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리 비대면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댁내 불필요한 방문이 필요 없기 때문에 1~2분만 시간 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과 비대면 조사 방법, 과태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을 보유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조사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대면 디지털 조사 : 2024년 7월 22일(월) ~ 8월 26일(월)
- 직접 방문 조사 : 2024년 8월 27일(화) ~ 10월 15일(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세대 직접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장전입을 방지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조사 대상자인 본인이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 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체 소요시간은 1~2분 정도입니다.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 중 한 명만 하면 됩니다.
- ‘정부 24’ 앱 다운로드 ※ PC 에서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지(거주지)에서 ‘정부 24’ 앱 실행
※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함 - 메인화면에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선택
- 간편 본인인증
- ‘참여자정보’ 확인 → ‘세대정보’ 확인 →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끝
※ 비대변 디지털 조사가 시행되는 7월 22일 이후 세대주 변경, 거주지 이동 등으로 세대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직접 방문 조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였거나,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지만 아래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중점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방문조사 시에는 세대원 부재중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메모 등을 남겨 가능한 시간으로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희망하는 경우 저녁 시간대에도 방문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시행 과태료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미시행시 과태료 50만 원 부과’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시행령 제58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과 비대면 조사 방법, 과태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인터넷 발급, 정부 보조금 신청을 위해 접속했던 ‘정부 24’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면 불필요한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글 읽으시는 데로 바로 접속하셔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빠르게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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