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면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이사 후 꼭 해야 하는 전입신고와 우편물 주소변경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면서 우편물 주소변경서비스를 같이 진행할 수도 있지만, 누락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우편물 주소변경 서비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이사를 하게 되면 꼭 해야 하는 절차가 "전입신고"입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차량의 번호판이 전국 번호판이라면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번호판(ex. "서울 O 가 OOOO")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체국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하는 우편물 전송서비스입니다.
- 주민센터/정부24 :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 우체국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한 경우, 별도로 우편물전송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주민센터 직원이 전입신고에 포함하여 신청해 주기도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동일권역이 아닌 타 권역으로의 이동은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 신청사이트 : 아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우체국 - 부가서비스 - 주거이전 서비스 신청/결제/취소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권역 구분
-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강원권역(강원도)
- 충북권역(충청북도)
-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전북권역(전라북도)
-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수도권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일권역으로 구분하고, 대전광역시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충남권역에서 수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권역에 해당합니다.
수수료 안내
구 분 | 개인(1인당) | |
3개월 이내 | 3개월 연장 | |
동일 권역 | 무료 | 4,000원 |
타 권역 | 7,000원 | 7,000원 |
서비스 종료 3일 전까지 연장신청이 없으면, 우편물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내는 분에게 반송처리 됩니다.
KT moving "주소변경서비스"
우편물 주소변경의 또 다른 방법은 KT moving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주소변경 비용 무료이고, 통신사 상관없이,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 하면 누구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고, 변경신청 1주일 이내로 처리결과를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또한 집주소와 더불어 회사 주소도 선택하여 변경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서비스와 다른 점은 집으로 도착하는 우편물 전체를 대상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우체국이라면,
KT moving은 통신회사, 카드&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 유통회사, 자동차&항공, 증권회사, 신문사&잡지사의 우편물만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사이트 : 아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변경 신청방법
- 사이트 접속 후 변경할 주소 입력 후 "주소 연락처 변경 신청" 선택
- 본인인증
- 주소 변경할 제휴사 선택 : 통신회사, 카드&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 유통회사, 자동차&항공, 증권회사, 신문사&잡지에서 각각 선택 가능
- 신청목록에서 선택한 제휴사 확인 후 자택 주소, 직장 주소 변경 확인
- 신청자 정보 입력 : 이메일, 변경 희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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