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교실수업 중 교단에 드러눕거나, 선생님의 영상•사진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일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교육부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교내외 봉사활동부터 최대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교육부는 3월 23일(목)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하였는데,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눕거나 이석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될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2,662건(2019년)→1,197건(2020ㅍ)→2,269건(2021년)→1,596건(2022년.1학기)
※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교육활동 침해 행위
-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신규 추가)
-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을 무단으로 유포
-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 성폭력 범죄, 성희롱
- 불법정보 유통행위
-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부당한 간섭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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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개정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스승과 제자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해진 요즘 시기라고는 하지만 명확한 규정과 서로 간의 신뢰회복으로, 학교 생활이 보다 행복하고, 만학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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