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검사이야기입니다. 일반 자가용 차량 운전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격년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고 계실 텐데요, 간혹 헷갈려하시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어떻게 다른지, 검사기간과 이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시행 우편물이나 문자(SMS) 받게 되시면 꼭 기간 내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데,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해당된다면 정기검사와 더불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
종합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관리권역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지역 | 세부 대상 지역 |
특별시와 광역시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경기도 |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양주, 안성, 구리, 포천, 의왕, 하남, 여주, 동두천, 과천시 |
충청북도 | 청주, 충주, 제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라북도 | 전주, 군산, 익산 |
전라남도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군 |
경상북도 |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군 |
경상남도 |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군, 하동군 |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일반적인 비사용업 승용자동차의 경우 4년 초과 시 매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2023.04.02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면 검사 가능기간은 한 달 전인 2023.03.02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후인 2023.05.03까지입니다. 총 두달인 셈입니다.
검사대상 | 적용차령 | 검사유효기간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최고속도제한장치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자동차 검사 비용과 과태료
검사시행에 대한 우편이나 문자(SMS) 받으셨다면 빠른 일정으로 인터넷 예약 후 방문하셔서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생각하시면 추후 예약이 꽉 차서 사설 지정정비소에서 받으셔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TS 검사소를 인터넷 예약한 후 방문하셔서 검사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검사 시에는 보험 가입증명서(전산 조회불가시 제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절차
관능검사 → ABS검사 → 하체 검사 → 전조등 검사 → 배출가스 검사 → 검사결과 설명 순으로 진행이 되며, 대략 검사시작해서 30분~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 비용
(단위 : 원, VAT포함)
검사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과태료
구 분 | 금액 |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마다 | 2만원씩 가산 |
과태료 최고한도 | 60만원 |
2022년 4월부터 과태료 규정이 변경되어 기존 과태료에서 2배로 상향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시점은 만료일 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 부과됩니다.
앞서 예를 들어드렸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3.04.02이고, 검사기간이 2023.03.02~2023.05.03인 경우에는 5월 4일부터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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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검사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이상유무와 배기가스까지 함께 검사를 하여 안전한 운행을 하는 것은 좋지만, 검사주기 및 검사비용에 대하여는 조금 조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차량 운행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공단에서 진행되는 만큼 서민경제 생각해서 낮추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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