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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산불 발생시 국민행동요령과 과태료, 처벌

by happybizvirus 2023. 3. 4.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2022년 산불 기록과 역대 대형 산불 기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산불 발생시 국민행동요령과 산불 관련 과태료, 벌칙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숙지하시고,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산불 발생시 국민행동요령과 과태료, 처벌 썸네일 이미지

 

 

산불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산불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불이 주택가로 번질 때 행동요령

  • 떨어진 불씨가 불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 뿌려주기
  • 문과 창문 닫기
  • 불이 붙거나 폭발위험이 높은 가스통•유류, 낙엽 등 제거하기

 

산불이 주택가로 번질 때 대피요령

  •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논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 이웃집 주민에게 위험상황 알려주기,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진화대원과 공무원에게 알려주기
  • 재난문자, 방송 등 산불 정보에 집중하기

 

산행 중 산불 대처요령

  • 빠른 신고 :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 소방서(119), 경찰서(112), 시•군•구 산림부서에 신고
  • 초기 진화 :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 등으로 두드리거나, 외투, 흙으로 덮어서 진화
  • 신속 대피 : 산불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
  • 침착 대응 :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를 제거한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리기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 금지사항

  •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 산행
  •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산불 관련 과태료 벌칙규정 

산불 관련 과태료 규정은 불을 피운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화기, 인화•발화 물질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해당되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내용 처벌규정(단위 : 만원) 근 거
1차 2차 3차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 40 50 법 제57조 제3항 제2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 20 30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 20 20 법 제57조 제4항 제1호
산림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은 놓은 경우 10 20 20 법 제57조 제4항 제2호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 20 20 법 제57조 제4항 제3호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10 10 10 법 제57조 제5항 제1호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이에 추가로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취사)를 하는 자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부터는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첫 적발부터 과태료 60만 원, 최고 200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산불 발생의 원인과 처벌 사례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와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산불이 전체 약 57%를 차지합니다. 

※ '12년~'21년 산불 발생 원인 : 입산자 실화 33.4% → 쓰레기 소각 13.2% → 담뱃불 실화% → 건축물 화재 전이%

 

처벌 사례

고의로 산불을 내는 경우 최고 15년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A씨 : 2022년 자택에서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산불을 냄 → 징역 12년
  • B 씨 :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임야에 총 96회 산불을 냄 → 징역 10년 + 4억 2천만 원 배상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C 씨 : 2016년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냄 → 징역 10개월 + 8천만 원 배상
  • 약초 채취꾼 2명 : 2017년 산에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냄 → 각각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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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불 발생시의 행동요령과 산불 관련 과태료, 처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산행 시 더욱 주위를 기울이고, 절대 불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 오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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