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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은 지방선거일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주요 내용
- 7개의 선거, 7장의 투표지
- 투표시간, 투표소 찾기
- 선거일 vs 사전투표절차
- 기호와 정당명이 없는 교육감 선거
- 후보자 기호에 가, 나 표시 이유
- 정책과 공약은 어디서?
Q1 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치러지나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며,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됩니다.
①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 ②교육감 선거,
③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④지역구 광역의원선거, ⑤지역구 기초의원선거,
⑥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
⑦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 단, 세종시는 4개, 제주도는 5개 선거가 치러짐
*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지역(7곳) :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강원 원주시 갑, 충남 보령시 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Q2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며 투표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거일] : 6. 1 (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06.02.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 임기 : 4년 (2022.07.01. ~ 2026.06.30.)
- 출마자격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사전투표일] : 5. 27(금) ~ 5. 28(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사전투표란?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22.05.27.(금)~05.28.(토)
오전 6시 ~ 오후 6시)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
Q3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투표]
① 관내·관외 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음
*세종시 4장, 제주도 5장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② (관내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③ (관외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
[선거일 투표] – 두 번에 나누어 투표!
①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②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 세종시 4장(한 번에 투표), 제주도 5장(두 번에 나누어 투표)
Q4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 왜 정당명과 기호가 없나요?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하여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하는 방식(교호순번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시·도 안의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배열 순서가 달라지므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종·제주는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구별로 배열
Q5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기호에는 왜 “가”, “나”표시가 있나요?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2명을 선출하는 경우,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는 ‘1-가, 1-나’로 표시됩니다.
주의!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1개 국회의원 지역구내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Q6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정책․공약 마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공약
정당 10대 정책 : 선거에 참여하는 중앙당(공개일 - 5. 9.)
5대 공약 : 시·도지사 및 교육감, 구·시·군의 장 후보자(공개일 - 5.19.)
선거공약서 : 시·도지사 및 교육감, 구·시·군의 장 후보자(공개일 - 입력 시)
선거공보 : 선거구내 모든 후보자(공개일 - 5. 24.)
※ 선거공보는 매세대에 5월 22일까지 발송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세요!
- 대상 선거 :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의장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 방송일정 : 방송시간 및 방송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 : https://www.debates.go.kr/
※ 거소투표도 가능합니다.
-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신고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 신고 기간 : 2022.05.10.(화) ~ 05.14.(토)
- 신고 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관련 정보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중앙선관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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