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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전월세 신고제 (집주인, 세입자 과태료 최대 100만원 폭탄 맞는다)

by happybizvirus 2022. 5. 14.

안녕하세요. 모든 직장인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다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실 수도 있는 전월세 신고제라는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신고제 포스터
전월세신고제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 법이 통과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생겼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목차

  • 전월세 신고제란?
  • 전월세 신고제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 전월세 신고제 신청 방법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같은 말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 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매 실거래가처럼 전월세도 실거래가 등록되어 투명한 정보 공유가 된다는 좋은 취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에 시행했습니다. 전월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계도 기간 1년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과태료 부과 유예? 전월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안 한 것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 체결했다면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내로 부과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인 /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 의무가 있습니다. 두명 중에 한 명만 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신고대상 지역 -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제주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이 아닌 전월세 갱신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변동 시 추가 신고(계약 금액 동일일 땐 신고 의무 없음)

(예시)

1.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차임이 45만 원인 경우 : 신청 대상입니다. 

2. 출장, 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청 방법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 필요

1. 방문신고(오프라인) : 주거지역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2. 인터넷 신고(온라인)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 검색창에서 '전월세 신고제'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검색(https://rtms.molit.go.kr)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 전용 콜센터 번호 : 1533-2949(2022년 1월 3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포스터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사이트 접속화면
전월세 신고제 사이트 접속화면
전월세 신고제 사이트 신고서 등록화면
전월세 신고제 사이트 신고서 등록화면
전월세 신고제 사이트 전사서명 및 신고필증 화면
전월세 신고제 사이트 전사서명 및 신고필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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