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 직장인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지금아니면 신청불가한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입니다.
요약
- 신청기간 :2022. 5. 24.(화) 9시 ~ 2022. 6. 23.(목) 18시
- 대상자 : 재학생, 신입·편입·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국가장학금 제도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신청기간
- 2022. 5. 24.(화) 9시 ~ 2022. 6. 23.(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신입·편입·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2. 5. 24.(화) 9시 ~ 2022. 6. 27.(월) 18시
- 가구원동의 : 2022. 5. 24.(화) 9시 ~ 2022. 6. 27.(월) 18시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한가지 준비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KB국민은행, 네이버, 삼성PASS, 신한은행, 통신사PASS, PAYCO)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 신청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 (누리집)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 (모바일 앱) 장학금 ▶ 서류제출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1년 제1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21.4.9.)
※ 2022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가능대학 : 홈페이지 참고
-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심사기준 홈페이지 참고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I 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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