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은 오르지 않아서 삶이 참 빡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N잡, 부업 등으로 수익의 다변화를 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 등에서 쿠팡에서 제공되는 상품을 게재하고 이에 따른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쿠팡파트너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은 쿠팡파트너스 광고홍보 문구 게시방법 강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심사지침 개정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11월 15일 보도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개정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그동안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했는데,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해당 글이 광고글인지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블로그를 활용한 쿠팡파트너스의 활동은 본문 글 최하단에 작거나 색을 옅게 하여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했었지만, 이제는 아래와 같이 변경해야 합니다.
광고홍보 문구 게시방법
적용 대상
전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SNS 상에서 해당 상품의 후기를 작성한 경우
-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지급받고 상품 추천글을 작성하기로 한 후 인터넷 카페에 해당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경우
-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작성하기로 한 후 상품 구매 홈페이지에 댓글로 사용후기를 작성한 경우
- SNS 등에 할인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후, 이를 통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상품에 대하여 SNS나 쇼핑몰 등에 추천글을 작성한 후,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인터넷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 의사인 유명인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와 공동개발한 특정 상품에 대하여 홈쇼핑 TV의 해당 광고에 출연하여 추천하는 경우
※ 다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광고홍보 문구 게시 주의사항
작성불가 내용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 ‘체험 후기’,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선물’, ‘○○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에서 보내주셨어요.’ 등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광고홍보 문구 게시 작성방법
요약하면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입니다.
- 표시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
- 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블로그의 경우 게시물 내용 상단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라는 문구를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행일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사항
보도자료에는 별다른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쿠팡 파트너스 공지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회원은 이용약관에 따라 자신의 책임으로 관련 법령 및 행정청의 가이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재 중지, 수익금 지급 중지, 회원자격 상실 등의 제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파트너스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쿠팡파트너스 광고홍보 문구 게시방법 강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블로그의 쿠팡 파트너스 작성글 모두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일이 2024년 12월 1일이기 때문에 해당일 이후부터 작성된 글은 위에서 소개해 드린 방법으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3의 월급이라고 하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 수익금이 큰 분도 계실 것이고, 소소한 행복 수준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불이익받는 일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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