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이 되면 장마와 태풍 뉴스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방학과 더불어 휴가 계획 세우냐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실 텐데, 주택보유자라면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정부의 조세감면 정책에 따라 다소 세부담이 줄기도 하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산세의 의미와 기준, 재산세 조회 방법, 납부시기, 주의사항과 조금이라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의미와 기준
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 건물을 소유한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준은 6월 1일로 해당 시점에 보유한 분에게 부과됩니다. 이를 '시점과세'라고 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주택이나 토지, 건물을 5월 31일까지 팔았다면 재산세는 없는 것이 되고, 계약을 6월 1일로 하여 소유주가 되었다면 1년 치 세금을 모두 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6월 1일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세가 아닌 절세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총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1기 납부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20만 원 이상인 분은 1기에 50%, 2기 9월 16일~9월 30일에 50%를 내야 합니다.
세금 계산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된 과세 표준이 기준이 되고, 여기에 1세대 1 주택, 2 주택 이상으로 비율계산이 나눠집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 방법
서울(인천, 대구) 시 주민이라면 ‘이택스(바로가기)’, 그 외 지역은 ‘위택스(바로가기)’, 네이버와 카카오 전자문서에서도 사전에 통보서비스 등록을 했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① 위택스(바로가기) 접속
② 로그인 :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니 간편 인증 방식 선택
③ 접속 이후 메인화면 우측 ‘나의 할 일’ 부분에 납부 ‘1’ 선택, 또는 하단 ‘전자사서함’ - ‘미열람 1’ 선택
※ 메인화면 상단메뉴 ‘납부’ - ‘납부대상 확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주의사항과 할인방법
납부기한 이후 가산세
납부기간
- 1기 납부일 : 7월 16일 ~ 7월 31일
- 2기 납부일 :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다음 달에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자고지 신청과 자동납부
고지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하시거나 자동 납부 설정을 하시게 되면 소액이지만, 지역에 따라 250원~1,6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우체통을 열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으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번 재산세 납부 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 두시고 자동납부 신청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이벤트
지방세 납부할 때만 되면 각종 카드사에서 현금캐시백, 무이자 행사, 마일리지 적립 등을 시행합니다. 최소 2~3개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실 텐데, 소유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서 이벤트 시행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시점 카드사 재산세 카드납부 이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한카드 : 개인체크카드. ~7월 31일. 전체 납부금액의 0.1% 현금 캐시백 ※ 캐시백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 KB국민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 국세/지방세 건당 10만 원 이상 시 7,000원 환급할인(월 1회. 전월 이용실적 30만 원 이상. 신규발급 시 5천 원 할)
- BC바로카드 : 마이태그 응모 후 누적 이용금액에 대하여 최대 1만 원 결제일 할인 ※ 누적 이용 금액 : 50만 원 - 2천 원, 100만 원 - 5천 원, 300만 원 - 1만 원 할인
- 네이버페이 : 10만 원 이상 납부 시 1만 명 추첨하여 네이버페이포인트 3천 원 지급
- 무이자 할부 : 하나, NH농협카드
카드사용 금액이 높으신 분이라면 BC바로카드 혜택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그다음으로는 KB국민 직장인보너스 체크카드, 신한개인체크카드 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재산세의 의미와 기준, 재산세 조회 방법, 납부시기, 주의사항과 조금이라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자동차처럼 보유기간에 따른 세금정책으로 변경될 수는 없는지, 1 가구 1 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조금 더 큰 폭으로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잊지 않고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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