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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코로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 의무에서 권고로

by happybizvirus 2023. 1. 30.

2020년 코로나 발병 이후로 근 3년간, 조금은 답답하게 착용을 했던 마스크를 이제는 어느 정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 첫날(2023년 1월 30일), 많은 곳에서 써야 하나? 벗어도 되나? 조금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부분이고, 가급적 추가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개인 및 가족, 지인들을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코로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썸네일 이미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도입되었고, 2021년 4월에는 실외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걸리게 되면 역학조사까지 해서 폐쇄하고 9시 넘어서는 식당도 못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2022년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2022년 9월 실외 전면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프로야구 경기 관람 시 마스크를 벗고 관람이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시 기 구 분 변경 내용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년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 내용 반영 일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확대(12 → 23종),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추가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로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2023년 1월 30일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드디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큰 원칙은 아래의 3가지입니다.

  • 의교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 의심증상 발생 시, 3 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구 분 마스크 착용(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중교통 대중교통 탑승중
(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통근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외부
학교•학원 유치원•학교•학원 등 통학차량
수학여행•체험학습 이동 버스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교실
마트•쇼핑몰 대형마트•쇼핑몰 안에 있는 의료기관•약국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영화관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직장•카페•식당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실내 체육시설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복싱, 체육관, 테니스장, 사우나
병원 의무시설 내 헬스장, 탈의실 병원 1인 병실 환자•간병인
수영장, 목욕탕(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
감영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장애인복지 시설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

* 의료기관•약국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이 해당됩니다. 

 

 

 

 

[추가사항]

  •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 :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
  • 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사진 촬용을 위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상황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변경되면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가급적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 코로나19 의심 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오늘은 코로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버스 승하차장에서는 벗어도 되고, 버스 타서는 써야 하고, 마트 안에서는 벗어도 되고, 마트에 있는 약국 갈 때는 써야 하고..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지만, 3년 동안 썼던 마스크인데, 조금 더 써도 괜찮치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 마스크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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