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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성범죄 특별법? 한국형 '제시카 법' -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by happybizvirus 2023. 1. 28.

한국형 '제시카 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시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오늘은 '제시카 사건'과 이로 인해 생겨난 '제시카 법',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제시카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라 제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한국형 제시카 법 썸네일 이미지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 

2005년 2월 24일, 범인 존 쿠이는 옆집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제시카를 납치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여러차례 강간했으며 그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하기까지 했습니다. 3일간 옷장에 감금해두다가 그는 '집에 보내준다'며 제시카를 속여 쓰레기봉투에 들어가게 한 뒤 산채로 생매장하였습니다. 제시카는 결국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3월 19일, 탐색 하던 경찰이 매장된 쓰레기봉투를 발견하면서 존 쿠이가 체포되었는데, 가뜩이나 끔찍한 사건인데, 시신 수습 과정에서 필사적으로 봉투를 뚫으려고 한 제시카의 손가락이 발견되자 여론은 폭발했고, 존 쿠이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여 재판이 계속되는 와중에 2009년 암으로 자연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미, 존 쿠이는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모범수로 2년 만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제시카의 아버지는 '내 이웃이 성범죄자인걸 알았다면 미리 피해서 딸이 살해당하지도 않았을 것' 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달라고 강력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이를 계기로 아동 성범죄자는 초범이라도 25년 징역 이상, 재범은 무기징역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출소한다고 해도 평생 전자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하는 '제시카 법(Jessica's Law)'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30개 이상 주가 '제시카 법'을 시행 중에 있으며,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지가 학교와 공원에서 2000피트(약 61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제시카 법률(Jessica's Law)의 주요 내용 

① 의무적 최저징역기간 : 15년 이상 또는 종신형

14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성범죄자에게 최저 15년 이상 종신형(mandatory minimum of 15 years to life)을 의무적으로 부과한다. 강제적인 성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연속적이고(comsecutive), 감형 없는 징역형을 받도록 한다. 예를 들면 성범죄자가 동일한 아동을 3회에 걸쳐 성추행하였다면, 그는 최소 4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만 한다. 또한 중대한 성범죄자의 경우 최소한 25년 형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종전 법의 허점으로 지적되던 감형할 수 있는 판사의 재량을 부여하지 않는다. 

 

성범죄를 할 의도로 유괴한 경우와 성범죄를 할 의도로 주거침입을 한 범죄자에 대하여 의무적 종신형(mandatory minimum sentencing of life)을 선고받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복역하고 있는 죄수들에 대한 감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Eliminates good-time and work-time credits for sex offenders), 최초에 선고받은 징역형을 모두 복역하여야 출소가 가능하도록 한다. 

 

③ 평생동안 전자추적장치부착 의무화

등록된 중대한 성범죄자(registered felony convicted sex offenders)는 평생 동안 위치추적장치(GPS)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원칙적으로 그들이 부담하도록 한다. 

 

 

한국형 '제시카 법' 

법무부에서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입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논쟁 부분

  • "취지에는 공감한다", "예상 가능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도입" : 범죄 예방과 성범죄자가 당사자의 주거이전 자유 사이에서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주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를 몰아넣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위헌 시바가 있을 수 있고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수는 약 8,000개에 달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이 약 300m입니다. '제시카 법'이 적용되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아예 서울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셈입니다. 

 

 

 


오늘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시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주거 부분에 대한 내용만 언급되다 보니 찬반 논쟁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출소 이후의 주거문제보다는 원칙적인 형량의 부과 문제가 더 먼저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추가적인 내용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 오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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