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정책의 하나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5월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 지원으로 3년간 최대 1,440만 원과 이자가 지급되는 저축으로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총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찰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 ’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온라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서울 만 19세~34세, 청년수당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오늘은 5월에 시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그렇듯 이러한 복지정책이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복지정책 내용 보시고, 나에게 해당될까 안될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상이 될까 안될까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5분 투자하셔서 빠르게 신청접수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 오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공감) 부탁드립니다.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QR코드 생성으로 와이파이(Wi-Fi) 쉽게 공유하는 방법 (0) | 2023.04.22 |
---|---|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재도입 추진 (0) | 2023.04.21 |
법인 승용차 연두색 전용 번호판 도입 (1) | 2023.04.19 |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10만 원권 교통카드 지급 (0) | 2023.04.18 |
미세먼지 위해성, 비상저감조치 및 대응요령 (0) | 2023.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