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세금에 대한 절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에 따라 할인율도 상이하고, 신청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단계별로 할인율이 축소되니 조금이라도 먼저 신청하셔서 절세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각종 공과금 및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된다는 소식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밖에 없다는 말이 점점 실감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꾸준히 찾아보시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세금
자동차 세금은 연납부 신청하지 않게 되면 1년에 2번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금 정기분 : 1기분(6월), 2기분(12월) 부과
- 납부하기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서울)
자동차세 연납부 제도
- 연납제도 :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할인율 적용
- 납세의무자 : 지방자체단체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
- 납입기한 : ~1/31
※ 관할구청 세무과로 유선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세금 연납 공제율 변경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연도별 공제율
연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이후 |
공제율 | 10% | 7% | 5% | 3% |
- 2023년 기준 공제세액
월 | 공제세액 | 비고 |
1월 | 연세액 × 334/365 × 7% | 연세액의 약 6.4%(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 275/365 × 7% | 연세액의 약 5.2%(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 184/365 × 7% | 연세액의 약 3.5%(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연세액 × 92/365 × 7% | 연세액의 약 1.7%(공제기간 10월~12월) |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서울과 서울外 지역으로 구분하여 신청합니다.
서울지역
-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자동차세 연납]
- 납세의무자 정보 입력 : 주민(법인) 등록번호, 성명, 차량번호, 비밀번호(납부 후 납부 확인 조회 시 필요. 6자리)
- (선택사항) 환급계좌 입력 : 연납 신고납부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된 환급금을 받기 위한 계좌)
- 신고하기 버튼 선택
서울外 지역
-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
- 차량정보 검색 버튼 선택
-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 (선택사항) 환급계좌 입력
- 확인 버튼 선택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 [신고하기]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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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세금 연납부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작년까지 공제율 10%였는데, 금년부터 7%로 축소되는 부분은 아쉬움 가득하지만,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절세혜택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세도 하시고, 안전운전도 하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 오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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