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를 대표했던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밤낮의 기온차에 의한 독감, 감기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겨울로 들어서면서 한층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서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 착용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겨울철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과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으로 2019년 1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되고, 적발 시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 지역 → 올해 대전, 광주, 울산, 세종도 포함
여기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휘발유•가스차인 경우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을 이야기하고, 경유차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된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
운행제한 제외 대상은 저감장치 부착차량(DPF)과 미세먼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추가로, 서울 시영주차장 104개소에서는 5등급 차량 주차요금도 50% 할증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차량 운행거리 감축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받는 시민참여형 제도입니다. 이전보다 주행거리 기준을 완화해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월 6만 5천 원의 교통카드로 서울시내 대중교통, 따릉이(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시범운영됩니다.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사항
총 5가지 항목으로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실천이 중요합니다.
-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하기
- 공회전은 NO!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 친환경 운전습관 : 급가속·급감속·과속 제로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기
-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공공 18℃, 민간 20℃ 이하) 유지하기
-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하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과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겨울만 되면 뿌연 하늘과 답답한 공기질로 잦은 기침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으로 환경도 생각하고, 건강도 챙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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