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입니다. 주로 장애인과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아무래도 무게와 크기가 있다 보니 보행자, 시설물과의 안전사고 발생이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자체에서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000만 원 내에서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중이니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꼭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분의 증가에 따라, 장애인의 안전사고 발생 시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동권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사고발생 시 피해자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보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대상
자치구에 등록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 별도의 절차 없이 자치구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과 해지가 이루어집니다.
보상기준
대인•대물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한도 기준은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이고, 본인부담금은 5만 원 선입니다.
※ 서울 동작구의 경우 장애인뿐만 아니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대상에 포함되며, 전국 최초로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보험금 청구 및 문의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 ☎02-2039-0828 → ARS ①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각 지자체의 장애인사회보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에는 꼭 잊지 마시고, 관할 부서에 연락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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