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메일1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내역 안내 메일 연말이 되다 보니 메일함에 이상한(?) 메일들이 많이 도착하실 것입니다. 바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내역 안내" 등의 메일인데요, 혹시 스팸메일 아닐까? 누르면 안 되는데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오늘은 해당 메일들이 어떤 의미에서 왜 오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세상이 뒤숭숭하다보니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메일함에 조금이라도 그동안 봐오지 못했던 내용의 문자, 메일이 오면 조금은 당황하게 되는데요, 관련 법령과 함께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 2022.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