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신고를 꼭 해야 하나?’, ‘신고를 안 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주택임대차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뉴스 때문에 걱정되시겠지만, 제도의 취지와 실제 신고 방법,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신고제의 핵심 내용으로, 신고대상, 절차, 과태료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만 보증금 보호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해야 하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포함)
- 적용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도 단위 시 지역 등 전국 대부분의 도시
-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목적 건물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공동신고, 단 한 명이 계약서 첨부해 신고해도 인정)
- 신고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할 수 있으며, 예전과 같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후에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이 강화되었습니다.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공동/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후 계약서 첨부, 정보 입력, 전자서명 후 제출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와 신분증 등 제출, 신고서 작성
신고에 필요한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
- 공인중개사무소 정보(중개 계약 시)
- 공동/간편 인증서(온라인 신고 시)
미신고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 기간 | 과태료(최대) |
3개월 이하 | 2만 원 |
6개월 이하 | 4만 원 |
1년 이하 | 6만 원 |
2년 이하 | 8만 원 |
2년 초과 | 10만 원 |
※ 계약금액 및 사안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 가능하며, 고의적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주요 문의
아래 사항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 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가 동시에 처리됩니다. -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임대료 변동이 있을 때만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기간 연장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후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 네,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신고필증의 우측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신고제의 핵심 내용으로, 신고대상, 절차, 과태료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새로운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 절차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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