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으로 많이 바쁘시더라도 잠깐 시간 내셔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올해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의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가 되어 신고방법도 간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 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하여 전화 한 통으로도 신고가능합니다.
※ 참고 동영상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 등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 제공
영세사업자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게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되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 모두채움 서비스 :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
- 대상 :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기준 : (도소매업) 6천만 원 미만, (제조업, 음식점 등 ) 3.6천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2.4천만 원 미만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 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환급액 8,230억 원)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도 모두채움 대상자로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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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관련하여 신고대상 및 방법, 쉽고 편리한 납부 서비스인 모두채움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사실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동영상 보면서 조금이라도 이해되셨으면 하고, 특히 모두채움서비스 안내를 받으신 분이라면 간편하게 홈페이지, ARS 전화를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니 기한 내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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