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기요금 인상소식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평균 사용량으로 계산했을 때 4인 가족 3,000원 정도의 인상이라고 했지만, 역대 손꼽히는 무더위, 폭염으로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든 요즘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받으시면 꼭 분할 납부 신청하셔서 부담 줄이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대상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뿌리기업(일반용, 산업용, 비거주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 본의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 요금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바로가기 👉 클릭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
개별고객과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한국전력 관할지사 방문,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 분납신청서의 경우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
개별고객
-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신청자 : 전기사용 계약자
- 대상요금 : 2023년 6월~9월 청구된 전기요금(TV수신료는 제외)
- 신청기간 :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 기준)
ex. 납기일 : 2023. 8. 25 경우 8. 21까지 신청 - 분납방식 : 당월 전기요금 50% 납부 후 잔액 2~6회 균등 납부
- 제출서류 : 분납신청서,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계약전력 20kW 초과 시)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
-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다세대, 아파트 고객을 말합니다.
- 신청자 : 개별 전기사용자는 관리사무소 등에 신청, 관리사무소 등에서 취합하여 한전에 신청
- 대상요금 : 2023년 6월~9월 청구된 전기요금(TV수신료는 제외)
- 신청기간 : 청구서 수령일~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 기준)
- 분납방식 : 당월 전기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6회 균등 납부 고정
- 제출서류 : 분납신청서,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신청금액 35만 원 초과 시)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시 주의사항
아래 3가지 사항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분납 필요시마다 분납 신청
: 매월 전기요금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꼭 매월 신청하셔야 합니다. 8월분 신청했다고 9월분까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납 시 분납 신청 취소
: 당월분(신청금액 50%)과 TV수신료·기신청 월별 분납금액을 납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전출 시 분납 잔액분 일시 납부
: 분납 기간 내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한전에 이를 신고하고 전출 시점에 분납 잔액분을 모두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지서 받으시면 전력사용량 증가내역 꼼꼼히 따져보시고, 요금납부 부담 시 꼭 분할납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고하시면 좋을 “생활 속 실천하는 전기요금 절약 방법”도 꼭 읽어 보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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