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TV가 있는 경우 TV수신료라는 항목으로 매월 2,500원이 고지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사용의 투명성과 국민의 납부 권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시행되었는데, TV수신료 분리 납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방식 변경
’23년 7월 12일(수)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개정에 따라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제도 변경으로 인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당분간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되는데, 미리 분리하여 납부를 신청하여 전기요금에 해당되는 금액만 납부하고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분리징수 시스템은 10월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자동이체의 경우와 비자동이체의 경우로 구분되고,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를 하거나, 한전 지점방문, 한전 온라인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점방문 시에는 아래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방문하시고, 한전 온라인 사이트는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경우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로 신청하면 됩니다.
분리 납부 신청 시 당월요금(+미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됩니다. TV수신료는 별도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안내받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분리 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이후 지속적으로 분리납부가 적용됩니다.
전기요금 지정계좌, 신용카드 납부 경우
지정계좌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의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당웡요금계(+미납요금)와 TV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하고, 신용카드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한전 고객센터(☎123) 상담원 연결 후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아직은 지로 및 편의점 QR은 아직 분리 납부가 불가합니다.
그동안 전기료와 함께 청구되어 온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월 2,500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에 의한 청구와 올바른 사용으로 재정립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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