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집을 구하는 경우나, 학군, 교통, 문화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거주지에서 조금 더 편리한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집을 알아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되지만,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기부등본 위조 등으로 주택 구입 또는 임차인에게는 여러 가지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발급 방법과 비용, 열람 이력 확인 등의 궁금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방법
집 근처 등기소에 직접 방문, 발급도 가능하지만,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 접속 후 조회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 입력
※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지 않으면 많은 양의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후 다음
- 용도 ‘열람’, 등기기록유형 선택 ‘전부’ 다음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확인 ‘미공개’ 다음
- 결제대상 확인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 선택 후 ‘결제’ 선택
※ 열람 수수료 700원 확인 -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선택 후 열람
등기부등본의 이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에서 꼭 확인해야 할 서류로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내역 등을 명확히 기록한 공적 문서로 매매, 임대차 계약, 대출 신청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위치, 면적, 용도.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주소, 크기 등)
- 갑구: 소유권 변동 사항, 가압류, 경매 정보.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 사항이 기록
-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정보. 대출 및 보증금과 관련된 권리 정보
등기부등본의 활용
등기부등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 부동산 매매: 매수자는 매도인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
- 전•월세 계약: 임차인은 집주인의 소유권 확인 및 근저당권 확인
- 대출 신청: 대출기관은 담보 대출 가능 여부 확인
- 상속 및 증여: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확인
- 법적 분쟁: 소송 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 증명
등기부등본 열람 이력 확인 등의 FAQ
등기부등본 관련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이력에 대하여 집주인이 알 수 있나요?
→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 권리관계를 알 수 있는 공적 장부로 세입자가 열람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집주인이 열람한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열람 기록이 남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 가능 한가요?
→ 네.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위임장 등도 필요 없고, 소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포함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 등기부등본 무료 발급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열람용 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라도 온라인 발급을 하려면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수수료 1,000원이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유효기간은 따로 있나요?
→ 유효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조회시점 기준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발급하는 것으로 거래 직전 후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발급 방법과 비용, 열람 이력 확인 등의 궁금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은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거래의 위험을 줄이고,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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