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신청1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및 방법 가정에 TV가 있는 경우 TV수신료라는 항목으로 매월 2,500원이 고지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사용의 투명성과 국민의 납부 권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시행되었는데, TV수신료 분리 납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방식 변경 ’23년 7월 12일(수)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개정에 따라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제도 변경으로 인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당분간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되는데, 미리 분리하여 납부를 신청하여 전기요금에 해당되는 금액만 납부하고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분리징수 시스템은.. 2023.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