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1 학교에서 수업 방해 하면 이젠 퇴학까지 가능합니다 몇 해 전 교실수업 중 교단에 드러눕거나, 선생님의 영상•사진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일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교육부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교내외 봉사활동부터 최대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교육부는 3월 23일(목)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하였는데,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눕거나 이석하여 다른 학생의.. 2023.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