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1 내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세요 - 고향사랑e음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로 시행되는데, 개인기부자에게 세액공제의 혜택과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이라는 메리트도 커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편리함을 누리고자 타향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 때가 되면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양손 가득하게 선물을 들고 기차, 자가용 등으로 이동하는데요, 우리들 가슴속에 아득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고향에 대한 기부제도가 생겨서 여러모로 유익한 제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2023.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