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서비스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안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으로 많이 바쁘시더라도 잠깐 시간 내셔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올해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의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가 되어 신고방법도 간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 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하여 전화 한 통으로도 신고가능합니다. ※ 참고 동영상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 2023.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