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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를 꿈꾸며(금융 주식 코인)

연말정산 꿀팁 및 주의사항

by happybizvirus 2023. 1. 6.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는 달콤한 보너스로, 또 다른 누구에게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 깨알 꿀팁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2월에 함박웃음 지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연말정산 꿀팁 및 주의사항 썸네일 이미지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해마다 진행하는 연말정산, 회사에서 해당 기간 동안 서류제출하라고 해서 부랴부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들어가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하다가 그냥 대충 내게 되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조금 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과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액과 근로자가 급여에서 원천징수 했던 세액을 정산하여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근로자 본인의 확인 및 동의만으로 회사에 바로 제공하거나 일괄로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행 등 영수증 발급처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일괄로 조회하여 출력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꿀팁(2022년)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소비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결제 수단별로 다르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각 카드 혜택과 공제율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나눠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은 소비를 해도 신용카드만 줄기차게 쓰는 옆부서 김 과장님과 체크카드 병행해서 사용하는 우리 부서 이 과장님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 대상

문화·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별도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사용분야별 세액공제율

사용분야 공제율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민생안정 대책 반영 80%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적용되고, 대중교통 공제율 한시상향 된 부분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월세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급여별 월세 세액공제율

1년 총 급여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1년치 월세의 15%
7,000만원 이하 1년치 월세의 12%

※ 필수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출 증빙서류

교육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본인 :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취학 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제비, 입학금
  •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15~34세 이하)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 소득세 감면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소득세 감면신청서 검색하여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서]를 작성 후 준비 서류와 함께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 증명서(병역의무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주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실 때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을 선택하여 조회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자의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월을 선택하여 자료를 조회하면 되지만, 2022년 중간에 입사하신 경우에는 입사 월부터의 자료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소득·세액 공제 자료는 영수증 발급처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용내역 등을 잘 살펴보시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을 내려받거나 출력하셔야 합니다.

  • 영수증 발급처가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전에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으셔야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에는 부모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제공 동이 취소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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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 해 되돌아보며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 보시고, 추가로 은행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직장인으로서 수많은 제도들을 다 기억하고 챙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지참하고, 현 상황에서 추천할 만한 금융상품 문의를 한다면 자세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모두 13월의 월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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