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코로나의 영향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확진자도 감소추세이고, 정부에서도 마스크 해제 등의 완화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분들이 산과 바다, 멀리 해외까지 여행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발생 시 무료로 차량 견인해 주는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전화하여 견인신청 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춰 2차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량을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비용은 무료입니다.
- 소형차량 :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 안전지대 :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보험사 "긴급견인 서비스"
별도 특약가입의 경우와 일반가입으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 “긴급견인 서비스”
사고 또는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한 긴급견인이 필요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10km 또는 20km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부담입니다.
특약 “긴급견인 서비스”
별도 특약으로 보험항목에 추가한 경우 견인 거리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피보험자의 보험요율에 따라 금액은 상이하고, 특약의 경우에도 각 항목 지원 횟수, 견인 Km 수에 따라 산정금액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DB다이렉스 보험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프로미카오토 케어”항목의 경우에는 긴급출동서비스 6회, 차량점검 1회, 긴급견인은 60km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발생 시 무료로 이용가능한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입된 보험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특약가입을 제외하고는 10km, 20km 초과 시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기억하셨다가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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