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원 모집 정보안내입니다. 당첨금에 따른 수익배분은 없지만, 판매액의 5% 수익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로또명당"이 되면 항상 보셨던 것처럼 길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정도로 수익구조가 높습니다.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은 다른 업종과 더불어 함께 운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모집개요 및 신청자격
- 모집인원 : 총 1,715명(예비후보자 591명은 추가 선정)
- 모집지역 : 전구 178개 시·군·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51개 시·군·구)은 제외합니다. - 지역별 모집인원 : 동행복권 홈페이지(https://www.dhlottery.co.kr/service.do?method=noticeView¬iceSerial=201) 첨부 참고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
- 민법상 만 19세(2024..4.18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자격기준
- 우선계약대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 모집공고 : 2023. 2. 20(월)
- 신청기간 : 2023. 3. 6(월) 10:00 ~ 4. 18(화) 18:00
- 신청방법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 신청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중복신청 불가)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3. 4. 19(수) 18:00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 별 무작위 추첨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및 문자(SMS)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 서류제출 및 심사 : 2023. 4. 24(월) ~ 5. 26(금) 18:00
- 계약대상자 확정 : 2023. 5. 29(월)
-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 2023. 6. 1(월)부터 개설 가능
- 개설 승인 기준 : 온라인복권 판매게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
-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 '23년 12월 29일(금) 18시까지
-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24년 4월 30일(화) 18시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관련 사항
- 판매수수료율 : 로또복권 판매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023년 12월 31일
- 이후에는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약 준비 사항
-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설치·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23년 12월 29일(금)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 임차(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주)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와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계약과정 중 진행되는 (주)동행복권의 수시 교육에 필히 참석하셔야 하며, (주)동행복권과 계약대상자의 계약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 기준」과 (주)동행복권의 판매점 개설기준(거리제한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복권판매점 개설 과정에서 발매 전용선을 설치하며, 설치불가의 경우 추가 비용 부담 등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분이 부담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행복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주일 중 6일의 기다림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벤트 흥미를 주는 온라인(로또)복권입니다. 자격조건 되신다면 거리조건 꼭 준수하시고, 좋은 명당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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