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절약, 에너지캐시백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 발표에 따라 많은 분들이 인상된 요금과 각종 전기요금 절약방법 등에 대하여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전기사용량 절감 계획이 있으신 분이 아니더라도 우선 신청하시고, 추후 절감에 따른 추가 요금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캐시백 제도
에너지캐시백이란 전기사용량을 일정량 절감하면 현금, 전기요금고지서 요금차감 등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운영된 제도이지만, 올해는 이른 무더위와 5월 16일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되면서 정부에서 가정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 제도를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대상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전국 일반 가정 중 주택용 전기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단지 :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 개별가정 : 가족구성원 중 1인 또는 전기사용계약자 본인
※ 절감 기간 동안의 실거주(전입신고) 고객
신청방법
한국전력 EN:TE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 사이버지점 아이디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가능)
[신청하기 간략 절차]
- 회원가입(약관동의, 본인확인, 개인정보입력)
- 홈페이지 상단 에너지효율화 - 에너지캐시백 선택
- 참여신청 선택
신청기간
- 2023년 6월 7일 09시~ (2023년 하반기분)
에너지캐시백 지급대상과 기준, 신청방법
에너지캐시백 지급대상은 최소절감률 3% 이상과 동시에 한전 사업소별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해야 하며, 절감량 × 30원(최대 100원)이 지급됩니다.
캐시백지급대상
최소절감률(3%) 및 한전 사업소별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참여자
*아파트단지는 참여 아파트단지, 개별가정은 참여개별가정과 각각 비교
ex) 한전 사업소 평균 절감률 2%, 나의 절감률 2.5% : 최소 절감률 3%에 미치지 못하여 캐시백 실패
에너지절감량 산정
- 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 활동기간 사용량
*과거 1개년 전기사용량만 있을 경우 1개년 적용
에너지절감률 산정
- (달성 절감량÷과거2년간 동기간 평균 사용량) ×100
에너지 평균절감률 산정
- 한전 사업소별 참여 아파트단지, 개별가정의 전체 절감량을 기준으로 계산
: 사업소별 참여자 전체의 총 절감량 ÷ 과거 2년 총 평균사용량
에너지캐시백 지급기준
- 개별가정 : 기존 절감량(kWh) ×30원에서 하반기부터 추가로 30~70원/kWh 지급(최대 100원/kWh)
- 아파트단지 : 절감량 기준 구간별 정액 지급
* 단지 내 개별가정이 캐시백을 지원받은 절감량 제외
- 지급한도 : 절감률 30%에 해당하는 절감량만큼만 지급
- 지급방식 : 현금, 전기요금청구서, 기부 中 선택
*캐시백 대상 여부 및 수령방법 등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 23년 8월 예정)
- 현금 지급(한전과 계좌이체약정 필요)
- 전기요금 청구서(혹은 관리비 청구서)에서 납부처리
- 기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에너지캐시백 관련 문의
지역별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123)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전기요금 절약, 에너지캐시백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추가 정책으로 확대 시행되기는 하지만, 절감률 3% 이상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에 각종 전기요금 절약방법 있으니 참고하셔서 실천해 보시고, 꼭 캐시백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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